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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와 '임시영치'의 기간으로 맞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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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4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와 '임시영치'의 기간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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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조치는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이고, 임시영치는 보호조치 과정에서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임시로 맡아 두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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