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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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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조치 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 방법을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는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조치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해당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보 수신 후 25분 이내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손해배상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 오경보 원인과 유지관리 방법을 설명한 서면(전자문서는 상대방이 원할 때만)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기계경비업자의 의무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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