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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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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경찰관의 동행요구는 거절할 수 없으며,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4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해설

동행요구는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요구는 임의동행으로서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거절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옳지 않다.

수상한 거동이나 정황을 근거로 정지·질문할 수 있다는 점,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 부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동행한 경우 본인에게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고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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