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수능 시계 수험생 시험용 아날로그 손목시계 큰숫자 저소음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청원경찰이 58세에 달한 때에는 당연퇴직이 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설

당연퇴직 연령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라 틀렸다.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은 60세이며, 58세가 아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는 점,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상 맞는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