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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사업장의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면 다음 중 옳은 설명은?
1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청원주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
4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지자체가 아닌 사업장의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퇴직하면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퇴직금 지급의 근거 법률과 지급 주체가 서로 다르게 나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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