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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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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집단행위의 금지의무가 준용되며, 경찰공무원법상의 준용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원주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임용의 승인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는 이력서 1통, 주민등록증사본 1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사진 4매의 네 가지 종류이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에 한한다.
해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의 복무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뿐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의 준용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경찰공무원법 준용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임용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민간인 신원진술서, 신체검사서, 사진 등으로 네 가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 임용자격의 연령 하한은 18세이므로 "20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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