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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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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과 관련된 교육을 매월 2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때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부담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해설

교육시간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라 틀렸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무집행과 관련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2시간이 아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재임용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 교육비를 청원주가 부담한다는 점, 배치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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