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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대통령령이 정한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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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대통령령이 정한 대규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지역위원회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4
119 구조대
해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지역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이므로 이 문항이 묻는 총괄·조정 기능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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