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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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도급 실적이 없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해설
기간 기준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라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이며, "6개월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때는 모두 실제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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