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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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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이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경비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제복 신고 대상 기관을 잘못 지정하고 있어 틀렸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그 형식·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경비원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누구든지 경비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등으로 경비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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