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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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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 )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경비업자
3
관할경찰관서장
4
특수경비원
해설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시설주다.

경비업법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부담하지만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해 소유권을 국가에 두고, 이후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시설주에게 대여·관리하게 한다. 무기의 소유와 통제를 국가가 쥐도록 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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