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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특수경비원으로서 신임교육을 받고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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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甲은 특수경비원으로서 신임교육을 받고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3개월간 A경비업체에서 근무하였다. 경비업법령상 甲이 3개월간 받았을 직무교육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어야 하는가? (단, 신임교육시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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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해설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신임교육을 제외하고 매월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3개월간 근무했다면 총 18시간이 된다.

6×3=186 \times 3 = 18의 계산으로, 이는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매월 4시간 이상)보다 많게 정해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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