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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8년 1회차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얼마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1
10일 이상
2
14일 이상
3
7일 이상
4
30일 이상
해설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는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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