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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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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몇 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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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법령에 따라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현장에 도달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무인 경비는 현장 대응 속도가 경비의 실효성을 좌우하므로, 법령이 대응시간의 최소 기준을 못 박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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