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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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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가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내왕하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해설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이 아니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총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 무기·탄약을 대여받은 때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무기·탄약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 탄약고를 무기고와 떨어뜨려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로부터 격리해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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