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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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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ㄷ.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ㄹ.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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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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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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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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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자격정지사유는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현행 시·도경찰청장)의 지도·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때 두 가지다.

경비업법은 자격 자체를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흠은 자격취소로, 자격은 그대로 두되 직무 수행 태도를 문제 삼는 경우는 자격정지로 나누어 규정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자격을 계속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격취소 사유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도 모두 자격취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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