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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정처분과 처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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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정처분과 처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허가관청은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과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3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는 임의적으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옳다.
  •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실제 벌칙 내용과 부합한다.
  • 경비업자·시설주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는 것도 옳다.

허가업무 범위를 벗어난 종사는 단순한 명령위반보다 무겁게 취급되어 영업정지가 아닌 취소사유로 규정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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