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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가 경기지방경찰청 관할의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0명, 호송경비업무 경비원 100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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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경비업자가 경기지방경찰청 관할의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0명, 호송경비업무 경비원 100명, 신변보호업무 경비원 150명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 선임ㆍ배치에 필요한 최소 일반경비지도사는 몇 명인가?
1
2명
2
3명
3
4명
4
5명
해설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는 모두 일반경비지도사가 지도·감독하는 업무이므로, 세 업무의 경비원 수를 합산하여 선임·배치기준을 적용한다.

200+100+150=450200+100+150=450명으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은 100명 단위(100명 미만도 100명으로 봄)로 1명씩 추가한다.

450200=250450-200=250명이 초과분이고, 이를 100명 단위로 올림하면 33명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1+3=41+3=4명이 최소 선임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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