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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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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비원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경비업자는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 후 24시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배치 후 24시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비원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항상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경비원 채용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옳다.

집단민원현장·노사분규 사업장처럼 분쟁 우려가 있는 곳은 사후신고가 아닌 사전신고가 원칙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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