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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비치하여야 할 관리 서류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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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비치하여야 할 관리 서류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3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4
경보의 발신(지)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은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입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경보의 수신 일시인데 선택지에는 경보의 발신으로 적혀 있어, 문언만 놓고 보면 이 선택지가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전항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서류는 계약 정보 · 지도사와 출동 자원 · 경보 수신과 대응 결과 · 오경보 처리 결과 네 갈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