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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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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특수경비원 교육에 경찰법 및 국가배상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일반경비원보다 강화된 시간이다(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무교육 시간 기준은 조정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규정으로 판단한다).

  • 교육을 받지 않은 자의 채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내용이다.
  • 특수경비원 교육과목에는 경찰법·국가배상법이 아니라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법령이 편성된다.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기관·단체를 지정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에게 있다.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직무 특성상 일반경비원보다 두터운 직무교육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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