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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규정된 벌칙 중에서 가장 가벼운 벌칙을 부과받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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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규정된 벌칙 중에서 가장 가벼운 벌칙을 부과받는 경우는?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3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4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해설

네 가지 위반행위 중 경비원 개인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 가장 가벼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경비업 허가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반이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부당사용하는 행위와 경비원에게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모두 경비업자 측의 위반이어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같은 '업무범위 이탈'이라도 이를 하게 한 자와 실제로 행한 경비원의 책임 정도를 구분하여 벌칙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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