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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실 강화유리문에 설치된 출입통제장치의 감시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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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일반사무실 강화유리문에 설치된 출입통제장치의 감시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카드를 인식하지 않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비인가자
2
퇴실 시 퇴실 버턴을 눌러 문을 열고 나가는 퇴실자의 신분
3
출입문이 오랫동안 열려 있는 상태
4
인가자의 출입현황
해설

퇴실버튼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통과하므로 출입통제장치가 그 신원을 확인·기록할 수 없다.

비인가자의 강제개방 시도, 출입문이 장시간 열린 상태, 인가자의 출입현황은 모두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시·기록하는 대상이다.

반면 퇴실버튼 조작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 개방이라 감시기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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