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인 것은? 상세 페이지

노르잇 높이조절 독서대, PR02B🚀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인 것은?
1
무기ㆍ탄약대여대장
2
교육훈련실시부
3
전ㆍ출입관계철
4
무기탄약출납부
해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에는 무기탄약출납부가 포함된다.

시설주는 이 밖에 근무일지, 근무상황카드, 무기장비운영카드를 갖추어 두고 무기·탄약의 출납 상황을 스스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무기·탄약대여대장은 시설주가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이다.
  •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에 속한다.
  •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역시 관할 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는 서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