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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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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2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 규정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4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경비협회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회원 상호 간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는 단체로서, 그 사업 범위에 공제사업이 포함된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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