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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행해지는 행정처분기준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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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행해지는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관청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3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重)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해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허가취소로 올라가므로, 최근 3년간 3회로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행정처분기준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2년간의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허가관청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르면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는 서술도 옳다.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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