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제복착용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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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제복착용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관할경찰서장이 결정한다.
2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은 교육훈련중에도 허리띠와 경찰봉을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하나 휘장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는 복장이 통일되어야 혼란이 없다는 취지이며, 다만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는 명확히 구별되도록 정해야 한다.
- 하복·동복의 착용시기도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결정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교육훈련 중에는 기동모·기동복·기동화와 휘장을 착용·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휴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뒤바꾼 서술은 틀리다.
- 무기관리수칙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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