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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무기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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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무기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무기를 빼앗긴 경우 특수경비업자에게 당해 특수경비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대여받은 무기를 분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한 경우 시설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이 아니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무기의 관리실태는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7일까지로 본 서술은 틀리다.
  •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무기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무기를 즉시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곧바로 징계 요청을 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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