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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법령에 규정된 무기의 안전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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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법령에 규정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인 것은?
1
살인죄
2
강간죄
3
공갈죄
4
강도죄
해설

특수경비원이 무기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형법상 죄에는 공갈죄가 포함되어 있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무기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강요·공갈·재물손괴 등 특정 형법 조문을 열거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살인죄는 이 가중처벌 대상 열거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강간죄와 강도죄 역시 열거된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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