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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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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는 될 수 없으나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4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경비원은 될 수 없으나 특수경비원은 될 수 있다.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도 함께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출제 당시 법령상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 어느 쪽도 될 수 없었으므로,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것은 경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도 틀리다.
  • 연령 제한은 반대로 특수경비원 쪽에 있어, 60세 이상인 사람은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어도 특수경비원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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