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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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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ㄱ.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ㄴ. 법령에 따라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ㄷ.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 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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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퇴직금의 근거 법률최저부담기준액의 고시권자 두 가지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근거는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또 최저부담기준액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고시하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근무자를 제외한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은 그 기준액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이 포함된다.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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