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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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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의 통보 대상은 관할 경찰서장이며, 지방경찰청장에게까지 거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이에 비해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신청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두 절차의 상대 기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출납 원칙상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라는 기준은 법령과 일치한다.
  •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할 때마다 무기·탄약 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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