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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01일 개정된 규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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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경비지도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요경비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관할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가설하는 경비전화의 소요경비는 시설주가 부담하므로, 이를 경비업자의 부담이라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경비전화는 시설주의 신청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에 설치되는 것이어서, 그 비용도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인 시설주가 지도록 정해져 있다.

  • 경비지도사시험은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허용된다.
  • 허가사항 변경신고로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2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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