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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신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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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신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한 후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3
단기 잡역종사자의 경우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한다.
해설

업체가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의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상대는 시·도경찰청(출제 당시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이며,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다.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원조회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적합 여부를 업체에 통보하는 것도 모두 같은 분임 보안담당관의 몫이므로, 요청만 경찰서장에게 한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편 단기 잡역종사자에 대해서는 작업을 위장하고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한 뒤 신원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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