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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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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서에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2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를 할 수 있다.
3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방패등을 말한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병자·부상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당한 인계처가 없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피구호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 위험물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위험발생방지조치 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보고받은 경찰관서장이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절차도 옳다.
  • 경찰장구의 정의(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도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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