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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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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0년 1회차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해설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이 비밀취급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생활안전과에 구성·운영하는 기구다(출제 당시 명칭은 지방경찰청).

  •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의결은 별도의 출석 요건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구성 인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이며, 10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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