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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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 ㄷ.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 ㄴ. 경비업 영업정지
- ㄹ.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네 가지 처분이 모두 청문 대상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와 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와 정지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취소처분만 청문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정지처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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