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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할 관리 서류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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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할 관리 서류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가해자에 대한 심문기록
3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해설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그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심문기록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관리서류 기재사항은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결과, 오경보 발생 시설과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결과로 한정된다.

따라서 심문기록과 같이 목록에 없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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