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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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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경우 출발 전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 중인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는 무기의 상시적인 정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주의 관리의무로, 무기관리수칙의 기본 내용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주기와 통보 대상이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지방경찰청장의 무기관리상황 점검은 매분기가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무기를 수송할 때의 사전 통보와 무기 관리책임자 지정 사실의 통보는 모두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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