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다음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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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다음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ㄱ.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1
ㄱ : 300만원, ㄴ : 400만원
2
ㄱ : 400만원, ㄴ : 400만원
3
ㄱ : 400만원, ㄴ : 500만원
4
ㄱ : 500만원, ㄴ : 500만원
해설
두 위반행위 모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최고 구간에 해당한다.
감독상 명령 불이행은 명령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고,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300만원이다.
승인 없는 임용도 두 단계다.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했다면 500만원이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승인만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가 300만원이다.
정리하면 총기 관련 명령 위반과 결격자 임용이라는 무거운 유형에는 나란히 500만원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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