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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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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2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청원경찰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외의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지만,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벌칙 적용에 한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청원경찰의 경우이다.
  •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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