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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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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해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다는 사유는 법령에 없으므로 허가취소 사유로 옳지 않다.

경비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현행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를 허가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6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도급실적이 없을 때는 모두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도급실적 관련 기간은 이후 개정으로 2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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