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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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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서장은 무기를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무기관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4
청원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관할 경찰서장은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무기는 사고 위험이 큰 물품이어서 정해진 주기에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 청원주가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 경로에 관한 설명은 옳다.
  • 무기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고 실제 대여는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관한 설명도 옳다.
  •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청원경찰이 지켜야 할 무기관리수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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