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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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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4
기계경비업의 허가와 관련된 경비인력의 기준은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은 경비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류이지, 출장소에 비치해 두는 관리서류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관리서류는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오경보 발생 시설 및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이며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계경비업무의 정의, 계약체결 시 기기사용요령·운영체계 설명의무,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 경비인력 기준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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