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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2
청원경찰의 신체조건으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2 이상이어야 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4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상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은 임용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연령 상한은 없으므로 5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일 것이므로(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0.2 기준은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제57조)·직장이탈금지(제58조 제1항)·비밀엄수의무(제60조)와 경찰공무원법상 거짓 보고 등의 금지(제24조)가 준용될 뿐(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경찰공무원법상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출 당시(2011년)에는 시행령상 임용자격에 연령 상한이 있어 55세는 임용될 수 없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상한이 삭제되어 현행은 18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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