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분사기 및 무기의 휴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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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분사기 및 무기의 휴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
청원경찰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관할 경찰서장이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하지 않는다.
4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월 2회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게 분사기를 휴대하게 하려는 청원주는 관계 법률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소지신고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관할 경찰서장이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정되므로, 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하므로, 월 2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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