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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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 ㄴ.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ㄷ.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바닥으로 향하여야 한다.
- ㄹ.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 총" 자세 이후 "앞에 총"을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휴대하게 하거나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는 것과, 무기·탄약을 분리 휴대하고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 자세를 유지한다는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법령의 무기관리수칙은 무기의 위탁 보관·휴대와 손질 의뢰를 금지하고, 별도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도록 하면서 총기 종류별 휴대 자세를 정하고 있다.
-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총구를 바닥이 아니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 지급·반납·인계인수 때에는 "앞에 총" 자세 이후 "검사 총" 순서이므로, 두 구령의 순서를 뒤집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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