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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경우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ㄱ.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 ㄴ. 주벽(酒癖)이 심한 사람
- ㄷ.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 ㄹ.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 ㅁ.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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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급을 금지하고 지급된 것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과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두 가지뿐이다.
청원경찰법령의 무기관리수칙은 이 두 가지처럼 신분상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의무적 지급 금지·회수 대상으로 규정한다. 예외 없이 무기를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반면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은 무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다루어질 뿐,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제시된 다섯 가지 중 해당하는 것은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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