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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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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특수경비업자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때에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특수경비업자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면서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경비대행업자와 관련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업무 중단 사실의 통보의무 위반은 과태료 조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체결 시 기기사용요령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제시설 신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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