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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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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위반행위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위반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ㄱ )영업정지 3월( ㄴ )
경비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ㄷ )
1
ㄱ : 영업정지 1월, ㄴ : 영업정지 6월, ㄷ : 영업정지 6월
2
ㄱ : 영업정지 1월, ㄴ : 영업정지 6월, ㄷ : 허가취소
3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허가취소
4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영업정지 6월
해설

1차 위반은 경고, 감독상 명령 불이행의 3차 이상 위반은 허가취소, 손해배상 불이행의 3차 이상 위반은 영업정지 6월이다.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 이 두 위반행위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월로 동일하지만 3차 이상에서 갈라진다.

  •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차 이상 위반 시 허가취소
  • 경비원의 업무수행 중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월

감독권에 대한 불응은 경비업 자체를 존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 허가취소까지 가고, 손해배상 불이행은 영업정지에 그친다고 정리하면 표를 외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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